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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2013-01-1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채널A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백미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
이 후보자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분당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자,
이 후보자는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뒤에
다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가족과
세대를 합쳤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 5개월동안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서울에서 가족들과 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
분당 신도시는 투기 과열로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단속까지 벌인 지역입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통해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바꾸는 것은 당시 관례일뿐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또
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들에게
대기업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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