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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이광재 전 강원지사, 항소심도 유죄…“상고할 것”

2013-03-2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제일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이 전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전 광원도지사]
“정말 그 이명박 정부들어 5년 동안
제가 참 모질게 당하는데요. 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 전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 회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고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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