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불법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기준치를
넘긴 알콜이 검출됐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운전자를 연행할 때
미란다 원칙을 알려야 한 다는
겁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연행 이후에는
자발적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라며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물론이고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직장 회식을 마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한다'는 것으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포에 해당합니다.
연행된 김씨는 측정을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 측정에 응했고,
이후 김씨가 요청한 채혈검사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체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채혈결과는 자발적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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