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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전자발찌 착용자 꼼짝마!’…신고 즉시 주변 성범죄자 통보

2013-06-2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다음 달부터
성범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범행 현장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 종부가 내놓은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백미선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서진환.

출장 마사지에 종사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의 20대 남성.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였지만,
당시 경찰은 전자발찌를 찼는지도 몰라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범행 현장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를
112 신고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쯤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종민/경찰청 지역경찰계장]
“현장에 도착해서 우범자 수색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 정도만 알 수 있어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리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됩니다.

[인터뷰: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경미한 범행이라도
고의성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해집니다.

또 학교 성교육 시간도 연간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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