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검찰이 들어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동시에
전 전 대통령 일가 관련 회사 등
10여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채현식 기자! (예-서울 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Q1. 검찰이 오늘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
재산을 다 압류했다고요?
[리포트]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전담팀이
서울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
진입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택에 보관중인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섭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절차를 진행해
상당한 현금과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Q. 전 전 대통령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 등 여러 곳에도 검찰이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검찰은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인력 8~90명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
17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와 자택을 비롯해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전재국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시가 200억원 상당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들로
검찰은 내부문서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
또 오늘 조사를 벌인 장소에서
검찰은 고가의 그림 등 미술품
여러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균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시공사의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빼돌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Q.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선고된
2천 205억 원의
추징금 중
1672억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텨왔고,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최소 수백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돼왔습니다.
추징금 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서둘러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구성한 뒤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왔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대검 주례간부회의에서
100일 안에 전담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7년 더 연장돼
검찰의 환수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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