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두 달만에 다시 전국이
선거 분위기로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4월 재·보궐 선거가
최소한 두 곳에서,
많으면 4~5곳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4월24일로 예정된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최소 2개 혹은
많으면 4~5개 지역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서울 노원병,
선거사무장이 유죄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두 곳입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3명.
이 중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충남 부여-청양의 김근태 의원과
경북 구미갑의 심학봉 의원,
경북 포항남-울릉의
김형태 의원까지 3명입니다.
이들 역시
3월말 이전에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면
4월 재보선 대상이 됩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말 이전에는
김근태, 김형태 두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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