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 시내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가운데 절반 가량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도 없이
술을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처벌규정도
소용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새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아파트 상가에 들어선 편의점.
미성년자인 조사원이 술을 사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습니다.
[현장음: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카드를 주시길래... 고등학생 같지 않아서, 확인은 다 하는데.”
주택가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역시 그냥 술을 팝니다.
[현장음: 슈퍼마켓 직원(음성변조)]
"7500원 입니다.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길거리에 수입맥주 판매대를
버젓이 내놓은 편의점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성 /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 주류 구매하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고요,
사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편의점 1000곳,
기업형슈퍼마켓 200곳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 55%, 기업형슈퍼 44%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대부분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단속을 통해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술을 사기 어렵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김홍덕 서울시 건강정책팀장]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행정지도라든지...”
청소년의 무분별한 음주를 막기 위해선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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