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현장]편의점 절반 이상 나이 확인없이 청소년에 술 팔아

2013-07-0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서울 시내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가운데 절반 가량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도 없이
술을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처벌규정도
소용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새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아파트 상가에 들어선 편의점.

미성년자인 조사원이 술을 사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습니다.

[현장음: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카드를 주시길래... 고등학생 같지 않아서, 확인은 다 하는데.”

주택가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역시 그냥 술을 팝니다.

[현장음: 슈퍼마켓 직원(음성변조)]
"7500원 입니다.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길거리에 수입맥주 판매대를
버젓이 내놓은 편의점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성 /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 주류 구매하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고요,
사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편의점 1000곳,
기업형슈퍼마켓 200곳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 55%, 기업형슈퍼 44%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대부분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단속을 통해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술을 사기 어렵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김홍덕 서울시 건강정책팀장]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행정지도라든지...”

청소년의 무분별한 음주를 막기 위해선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