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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전두환 추징’ 환수 시효 2020년까지 연장…가족도 추징가능

2013-06-2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넉 달 앞으로 다가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도
한층 탄력 받을 전망입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찾아서 환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장남 재국 씨의 자녀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몰수 추징의 집행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녹취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검사에게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요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및 압수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

몰수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는
당초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억여 원을 선고 받았지만
현재까지 1600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보다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으로
16년 간 끌어온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국고 환수도
한층 탄력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표결에선 새누리당 신성범, 이종진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보여주기 법보다 추징 의지가 더 중요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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