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현장/이브닝 브리핑]내년엔 ‘공무원’만 하루 더 쉰다…대체휴일제 도입 합의 外

2013-08-0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지금 이 시각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정보 뉴스들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예, 보도본부입니다.)

Q1. 우선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대체 휴일제가 시행된다면서요?

Q2. 김 기자, 오늘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Q3.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면서요?



[리포트]
(1)
예, 내년부터 설이나 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해
기업 등 민간 분야로 확산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어제 당정청 실무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이 잠정 확정됐는데요.

정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설과 추석 연휴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지만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분야는
재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당장 토요일이 겹친 내년 설 연휴 때부터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2)
예, 현 부총리는 오늘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출국할 때 갖고 가는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세관 단속 기능 약화와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그리고 중소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 난항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3)
예, 앞으로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적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추진됩니다.

그동안 일부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 뒤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매년 수천 억 원씩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건데요.

안전행정부는 실명제 추진에 따라
부동산 거래처럼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고요.

국토부는 매수자 실명이 적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