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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13-01-31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인까지 하려했던
고종석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웅 기잡니다.




[리포트]

여덟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했던 고종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피해 어린이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도 깊은 상처를 입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을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하는 형벌“이고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성폭행범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정석은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잡을 자던 여자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서 다리밑으로 데리고가
성폭행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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