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참 오래걸렸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이 국회에 보내진지 두 달 가까이 됐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26일 만입니다.
(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을
류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 강창희/ 국회의장]
"김기현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52일 만에야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1인, 기권 13인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방송 분야 법 조문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스무 차례가 넘는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17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20일부터
본회의가 계속 연기된 끝에 통과된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부총리가 5년만에 부활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습니다.
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협상 끝에
당초 정부가 만든 원안에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가 맡기로 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의 경우 미래부가 허가나 재허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밤 8시에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
오늘 관보에 내용이 실리면서 공식 발효돼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 시찰이나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소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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