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들어온 뒤
난민신청까지 한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프가니스탄 위조여권을 발급받은 뒤
국내로 들어온 29살 A씨 등 3명과
돈을 받고 이들의 입국을 도운
36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C-2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가 하면, 한국인과 결혼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