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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육아휴직하면 양육수당 없다?…맞벌이 부부 ‘부글부글’

2013-01-2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인이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여) 인수위가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겐
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져,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정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육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집에서 키울 때 주는 보조금입니다.

지난해까진
소득 하위 15%까지만 받았는데
오는 3월부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겐
이 수당을 주지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원도 부족한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가정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건
이중 혜택이란 겁니다.

연간 육아휴직자 수는
남성 1400여 명,
여성 5만6천여 명으로
합치면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육아카페 등엔
소식을 접한 직장맘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 : A씨/직장인 엄마]
“그것(휴직급여)은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직장맘은 차별받는 것 같아서 안될 것 같아요."

[인터뷰 : B씨/전업주부]
“집에서 쉰다고 해서
그걸(양육수당)을 안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을 하던가.."

폭주하는 문의에
지자체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전화녹취 : 구청 양육수당 담당]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수위 방안이 굳어지면
부유한 전업주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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