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 수사관 2명이
피의자로부터 사건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52살 이모 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은
아파트 발코니 업체 측에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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