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내일부터 생애 첫 주택대출 금리를 내립니다.
소득기준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가고 소득기준도 완화합니다.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0.3에서 최대 0.9%포인트 내려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많게는 한해 176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합니다.
소득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금리도 차등화합니다.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연 2.9%,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은 3.1%,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는 연 3.4%입니다.
만기가 짧을 수록 금리는 낮습니다.
기존에 생애 첫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 0.3%포인트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은행에서 이미 일반주택대출 받은 이들도 주택을 구입한지 3개월이 안됐다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늘리기 위해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5천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5천 5백만원까지 완화했습니다.
금리도 0.2%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까지 주택기금 대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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