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등으로 달라지면서
연봉 3천450만 원 이상
급여생활자부터 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또 과세기반을 확대를 위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과 일부 농민들도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근로소득이 3천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상자는 전체 봉급생활자의 28%인 433만 명.
이들은 소득구간에 따라 적게는 평균 16만 원,
많게는 86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10%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세 부담이 줄거나 세금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천189만 명에 달합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연 소득 10억 이상 고소득 농민은 처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성형목적의 양악수술, 여드름치료, 기미, 점, 주근깨제거 등 미용시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낮아졌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도 강화돼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2조4천900억 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은 늘지만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은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직장인과 중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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