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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기재부 “증세 기준선 연봉 5500만 원으로 상향”

2013-08-13 00:00 정치,정치,경제

[앵커멘트]

조금 전 현오석 부총리가 오늘 새누리당에 보고한
수정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액을 3천450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대폭 높인 게 골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의태 기자.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우선 연봉 3천450만 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돼 있는 기준을
5천5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5천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직장인은
당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205만 명입니다.

또 연봉 5천500만 원에서 6천만 원은
16만 원이던 추가부담금이 2만 원으로
연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1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공제한도를 5천500만 원 이하는 66만 원으로 높혔고
7천만 원 이하도 6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같은 수정안으로 부족해진 세수는
5년간 4천4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형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정비,
역외탈세 방지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꾸는 기존 틀은 유지했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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