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J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부터 무거운 처벌 기준을
새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후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17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이 회장은
혐의사실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재현 CJ그룹 회장 (오늘 새벽)]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임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냈는데...)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을 굴리면서
5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건물을 사들이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입니다.
200억원 이상 4~12년
이 가운데 조세 포탈 혐의는
다음달부터 엄격한
새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200억 원만 인정돼도
실형을 피할 수 없고,
횡령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인터뷰: 정태원 변호사]
"만약 재판부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왜 따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양형기준에 있는대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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