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옥살이를 한
고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여)유족 측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39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누명을 벗은 고 장준하 선생.
[인터뷰: 고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 씨 / 지난달 24일]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고 이제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검찰과 유족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근거가 됐던 긴급조치 1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된 만큼
고인에 대한 처벌도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외치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고 장 선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다음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협의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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