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의
전자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당원 45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선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친인척 등을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