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집행을 방해했던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 여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입니다.
국정원은 오늘도 이 의원을 소환해
나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추가로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93조에 명시돼 있는 여적죄는
적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국정원은 RO의 핵심 조직원들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해외를 거쳐 북측 인사들과
우회 접촉한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토대로
경기 수원시 특정지역의 공중전화를
지난해부터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달 28일
이석기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방해했던 진보당 관계자 27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모임 참석자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90여명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오전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부장을 소환하는 등
RO 핵심 관계자들도 계속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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