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측 외교 문서를 보면
일본 정부는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해보라고 지시했는데,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 연금 등만 반영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 부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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