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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보고” vs “절차 하자”…‘국정원 댓글 수사’ 검찰 충돌

2013-10-21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현장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항명이냐,
진실규명이냐 논란 속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네, 서울고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감사는 계속되고 있지요?


[리포트]
네.
서울고검과 관할 지검, 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팀 배제와,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휘, 결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상황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해
15일에 조영곤 지검장 자택을 직접 찾아가 보고했다는 겁니다.

또 직무에서 배제된 뒤에는
체포된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윤석열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네번인가 구두로 승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보고 형식을 갖추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조영곤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처리를 꼭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을 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습니까."

또 윤 지청장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지시"였기 때문에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중요사건의 결재는 해당 검찰청의 차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윤 지청장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국정원의 SNS 댓들 활동을 포함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오는 30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채널A뉴스, 김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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