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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소멸시효 완성됐다”…‘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

2013-03-03 00:00 사회,사회

헌법재판소는 이모 씨 자매가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딸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에
관습법에 따라 이뤄진 상속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씨 자매는 1951년 숨진 아버지의 토지를 물려받은 장남과 재산권 분쟁을 벌이다 2009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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