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모 씨 자매가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딸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에
관습법에 따라 이뤄진 상속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씨 자매는 1951년 숨진 아버지의 토지를 물려받은 장남과 재산권 분쟁을 벌이다 2009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