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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난방기 튼 채 문 열고 영업하지 마세요”

2013-01-0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기록적인 강추위로 연일 전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난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건물에 대한단속이 실시됩니다.

규정을 어기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새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리 곳곳에서 문을 열어둔 상점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난방기를 튼 채
출입구를 열어두는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출입구를 막아두더라도
바깥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면 단속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른 겁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 5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학교 등 대형 건물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계약 전력이 3천 키로와트 이상인 6천여 개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3에서 10퍼센트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런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비전력이 400만 키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새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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