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2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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