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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박근혜 당선인, 취임 직후 특별사면 단행

2013-02-1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 사면을 강력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여) 하지만 비리나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하고 있는
임기 첫 특별 사면의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법 질서 사회 안전 분과에서
취임 직후 특별 사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 측 다른 관계자도
"인수위에서 임기 첫 특별 사면의 성격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확인했습니다.

관심은 대상과 규모.

가장 큰 원칙은
부정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후보 (지난해 7월 16일)]
"돈있고 힘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져도 되고 이런 게 만연된 상황에서는 절대 국민에게 법지키라고 와닿지 않아,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대신 생계형 범죄,
경제위기 등으로 도산하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 사회 통합차원에서
해군기지 반대나 쌍용차 사태와 같은
각종 시위 전력자들도 사면 검토 대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8년
취임 100일과 광복 63주년을 기해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특별사면권 행사를
수차례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인,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성격과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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