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관리를 잘못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39살 신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번째 사고 후에도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2~3번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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