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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통진당 3명 구속 밤늦게 결정…변호인 “내란음모 성립안돼”

2013-08-30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검찰이 오늘 새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엊그제 체포된
통진당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수원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현식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엊그제 체포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혐의와 관련해
"모든걸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도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국정원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오늘 새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교육시설에서 열린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이 참가한 모임에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기간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신분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수원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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