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여)근거 없는 허위 발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발언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10만 원짜리 수표가..."
하지만 조 전 청장의 발언은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들이 괜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했던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출금과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에 사용된 흔적만 있다"며
차명계좌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