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인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정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하자
정 후보자 측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8년 8월 법무연수원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주소를 부산이 아닌
서울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열달 동안 옮깁니다.
같은 시기 부인 최옥자 씨는
부산 남천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며,
정 후보자와 세대를 분리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당시 무주택자인 정 후보자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울 독산동 연립주택 집주인]
"(실제 거주자가) 2년 넘게 살았거든요.
이 시기 88년에…. (정 후보자가 아닌) 정 모 씨라는 사람,
계약했던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긴 해요."
위장전입은 또 한차례 있었습니다.
1989년 8월 24일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에서
대검찰청 강력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발령이 나기도 전인
7월 초에 서울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미리 옮겼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 씨는 중학교 진학을
여덟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전화인터뷰: 당시 서울 대치동 아파트 집주인]
"1년짜리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 2년 이상이죠."
(3개월쯤 전부터 미리 세입자를 구하신 거예요?)
"그렇겠죠."
강남 8학군 고교에 진학하려는 전입자가 계속 늘면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앞당겨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치동에서는
강남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많아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대한민국에 '사'자들 자식들은 다 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 대치동으로…."
총리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인사발령 내용을 미리 알고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50여일 동안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던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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