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이 확정됐습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2%에서 1%
6억 원에서 9억 원은 2%로 현행을 유지했고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췄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높게 받았던 취득세율도 폐지해
똑같이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반대와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시행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도 10월부터 선보입니다.
부동산시장 변동에 따라 발생할 손익을
정부와 나눠갖는 조건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입니다.
금리가 연 1%대로 기존주택대출상품보다
2,3%포인트가 쌉니다.
이 상품은 수도권과 6대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아파트 구입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적으로 3천 채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자금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을 구매 여력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2만3천 채의 공공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 높였고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해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세입자 우선 변제액을 늘리고
정부에서 보증금 상환을 대신 해주는
공적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