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해온
곽노현 전 교육감이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징역 1년의 형기 가운데
80% 이상을 채운 점이 감안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전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온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곽 전 교육감의 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여
출소를 환영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18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곽 전 교육감이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점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탭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