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현장]운전자 생명 좌우 되는데…신차 결함, 교환-환불 ‘모르쇠’

2013-03-20 00:00 경제

[앵커멘트]

(남) 차를 새로 산 뒤 결함이 발견되도
교환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
자동차 관련 불만 가운데 신차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국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250여 건.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와 관련된 불만은
131건으로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신차에 대한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주행 중 핸들 잠김 등 주로 운행 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산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TV나 휴대전화와 하자 기준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으로도
운전자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은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교환 환불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과 관련한
문제 제기 시 교환 대신 보증 수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