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윤리특위에선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돌입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절차를
최우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먼저 법무부로 넘어갑니다.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수원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피의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은
이르면 내일 수원지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 절차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인터뷰/장윤석/윤리특별위원장]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에게 조속히 심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연 적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우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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