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에
설치된 보 때문에 생긴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보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주민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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