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재일 교포를 상대로
증오 발언과 혐한 시위를 일삼아온
일본 극우 단체에 대해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신영 기잡니다.
[리포트]
총련계 재일 교포 자녀들이 다니는
일본 교토의 조선 제1초급학교 앞.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른바 재특회의 혐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학생과 교사들을 위협하는
거친 말과 행동이 난무합니다.
[녹취 : 재특회 관계자]
"북한을 용서할 수 없다!"
극우단체의 시위가 3차례나 계속되자
학교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교토지방법원은
재특회에 가두선전 금지와
1천2백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특회의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꼈다면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연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은 증오 연설의 해악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인 배척을 목표로 내건 극우 단체로
도쿄의 한인타운과 오사카 등에서
혐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한 시위에도 제동에 걸릴 지 주목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신영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