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이 있는 서민 금융상품
‘재산형성 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관계 법령 개정안을 발효하면
늦어도 3월엔
은행권에서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형저축은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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