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의 사진을 유출해
SNS와 인터넷상에 퍼지게 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직원 등
모두 5명을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민지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성추문 피해 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진 유포에 연루된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음주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사진이 유포된 경로를 역추적해
검찰 외부로 사진이 유출되는 과정에
17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최초 유출은 의정부지검 직원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서울남부지검과 부천지청 직원도
별도로 유출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초 유포자로 확인된 의정부지검 정모 실무관은
상관인 K 검사의 부탁을 받고
내부 수사자료시스템에 올라있는 사진을
캡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천지청 P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N 수사관은
피해 여성 수사자료의 단순 조회에 그치지 않고 사진을 파일화해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담당자도 아닌
다른 지역 관할 검찰 직원들이
피해 여성의 신원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입건자 외에
사진 유포 중간 단계에 관여한 검찰직원 12명과
유출된 사진을 받은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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