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최우열 기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속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 즉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명의로 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로 제출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3일내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때부터 정치 상황이
변숩니다.
[녹취: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발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략)..지혜 모아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의드려서 결정하겠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72시간을 넘기면 체포동의안 자체가 폐기됩니다.
여야는 현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립으로
결산심사, 정기국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은 국가안위 문제로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자세지만,
표결 자체를 거부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우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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