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장'으로 알려진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이 소송을 당해
철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모 씨 등 14명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넘겨달라"며
유니클로 한국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니클로가 입점한 건물을 쪼개 분양 받은 고씨 등은
건물 관리단이 확실한 동의 없이
건물 전체를 유니클로에 임대했다며
건물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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