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는데요,
구멍뚫린 인사검증도 문제지만,
사전 검증 때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납니다.
(여)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증단계에서의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부터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에 휩싸였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차관직 임명 전 청와대의 해명 요구에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김 차관은 임명된지 8일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임명 닷새만에 물러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1970년대 중반
당시 10살도 안된 아들 명의로 사들인 땅에 대해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사준 땅이라고 해명했지만,
투기 목적으로 직접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용준/전 인수위원장]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를 더해, 하기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사적이용 등
잇따른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지난 1월 21일, 국회인사청문회)]
"후보자님, 재판활동비에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다 쓰셨다고 자신하십니까?"
[이동흡/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전액을 다 썼는지, 그건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고도
발뺌만 하는 공직후보자가 속출하면서
검증단계부터 허위진술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검증단계에서
200개항에 이르는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지만,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인사시스템을 갖춘 미국은
허위 검증진술을 위증으로 간주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후보자는
아예 공직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 A뉴스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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