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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기획재정부,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금지

2013-02-01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남)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횡령 의혹이 일면서 시끄러웠던 '특정업무경비'.

(여) 앞으로는 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류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

공무원 쌈짓돈 아니냔 비판이 일자
재정 당국이 현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지침을 보내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주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쓰도록 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유도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땐
월 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경비가 모자라면
날짜와 금액, 사유 등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추진비'로 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를 추가로 확인해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조정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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