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은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일가 사이에 벌어진
16년 간의 추징금 전쟁을
고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목성명'으로 맞섰지만
12.12, 5.18 사건으로 구속됩니다.
[녹취 :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12월 골목성명)]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나서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7천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뇌물액수인 2205억원을
추징금으로 확정 선고하면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길고 긴 ‘추징금 전쟁’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곧바로 예금과 채권 등 312억원을 추징했지만,
1997년 12월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추징금 환수 작업도 느슨해졌습니다.
3년의 추징시효 만기가 처음 돌아온 지난 2000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벤츠승용차와
장남 재국 씨 명의의 콘도회원권을 강제 집행해 시효를 연장합니다.
3년 후 다시 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세간은 물론
기르던 진돗개 2마리까지 경매에 넘겼지만,
추징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2004년엔 검찰이 차남 재용 씨를 탈세 혐의로 구속하자,
이순자 씨가 ‘알토란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 원을 대납했습니다.
2008년 4만 7천원을 추징하고,
2010년 전 전 대통령이 강연 소득이라며
300만 원을 납부했지만
9년 동안 검찰은 사실상 추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징 만료 시효가 돌아오자
국회에서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이 통과됐고,
검찰도 추징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7월 1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미납추징금 전액 완납'을 발표하며 백기를 들었고,
16년에 걸친 ‘추징금 전쟁’은 검찰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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