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병원 입원 치료를 이유로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 씨의 별장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9일
맹장염 증세로 입원한 이후,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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