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지난해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인수위원인 강석훈, 안종범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1월 1일 이후의 거래에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1월 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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