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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이상득 전 의원, 재산세 안내 자택 압류…대체 왜?

2013-03-1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바람에
집이 압류됐다고 합니다.
못 낸 재산세가 몇 백만원 정도라는데요.
신고한 재산이 77억원 이니까.
돈이 없어서는 아닐테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
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7억 여 원을 발견했습니다.


[브릿지 : 유재영 기자]
“그러자 이 전 의원은 검찰에 소명서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직원 계좌의 돈은 자택 장롱에 보관하던 현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신고된
이 전 의원의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을 합쳐
77억 원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상징하던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

그런데 최근 이 건물과 부지가
압류됐습니다.

작년 9월 부과된 재산세를
수개월 째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녹취 : 성북구청 관계자]
“체납 재산세가 있어 압류한 겁니다.
(작년)11월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고의 체납 가능성은 적지만,
전직 대통령의 형이자
최고 실세였던 인사가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1월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택이 공매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오는 25일 항소심 첫 공판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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