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국 아파트 매입자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오늘 오전 법정에 나와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노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정연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고요?
[리포트]
네, 노정연 씨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25분 만에
검찰 구형까지 마쳤는데요,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노 씨는
시종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아파트
잔금 13억 원을
미국으로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다만,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1월 아파트 주인 경연희 씨가
돈을 보내라고 독촉을 했는데,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커질 것을 걱정해
제3자를 통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법원은 노 씨가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사건도 복잡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노 씨의 남편인 곽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의 딸로서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아버지를 잃은 데 이어
올해 2월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사실상 법적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남편이 변론을 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요,
마지막 최후진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3일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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