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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이웃간 살인 부른 ‘층간소음’, 주택건설 기준 만든다

2013-02-1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올 설 연휴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간
끔찍한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도 없고 처벌 법조항도 없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관련 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 짓는 아파트는 8년 전에 마련된 바닥구조 기준에 따라
층간소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닥두께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즉 바닥충격음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일일이 측정해야 하는
바닥충격음 보다는 손쉬운 바닥두께 기준을 지키는 실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으로
기존 주택건설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입주자들의 기본 에티켓을 규약으로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쓰면
정식으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차음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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