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했으면 정규직으로 올려줘야한다,
대법원이 오늘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근로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2002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모 씨는 2005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자
부당해고 등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1, 2심에서 "현대차를 해고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정규직 채용 부담을 피하기위해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뒤
사실상의 근로감독을 직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청업체 직원이 '파견'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상 파견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 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비록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지만 내용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작업량이나 방법 등을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 기업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최씨처럼
사실상 '파견근로자' 형태로
일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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